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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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

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

노인인권이란?

"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"
"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"
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,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수 있고
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,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!!
-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

노인학대 신고방법

  • 1.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-1389 운영
  • 2.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피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
  • 3. 직접방문 상담접수
  • 4. 이동상담, 가정방문상담 접수
  • 5. 서신에 의한 접수
  • 6. 병원, 보건소, 재가복지센터, 기타 전화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접수
  • 7. 타 기관,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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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: 전북 남원시 이백면 닭뫼길 77 (남계리 343-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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